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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에게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제공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정]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24년 3월) ※ 신구대비표 수정 게시(3.28.) | 국민건강보험
[수정]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24년 3월) ※ 신구대비표 수정 게시(3.28.)
[수정]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24년 3월) ※ 신구대비표 수정 게시(3.28.) 2024년 3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일자: 2024.3.
www.nhis.or.kr
1.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병동 일시 운영중단 후 재개 시 기준 마련: 일시적으로 통합병동 운영을 중단한 후 재개할 때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병동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보완: 시설개선비 환수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야간전담 인력 가산 산정 기준 명확화: 야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경우의 가산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인력 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2. 시행일자 및 적용 시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은 2024년 6월 16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3. 관련 자료 및 참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의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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