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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부 담당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전 담당자는 "apple309@korea.kr"였으나, 11월 21일부터는 "seulgi6@korea.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며, 시범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추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 등 일부 의료적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호사 자격, 교육 및 숙련도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앞으로 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의료기관 내 업무 수행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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