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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계에서는 교사, 교감, 교장 모두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각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보조금이 달라 급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기본급 비교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교사, 교감, 교장 모두 동일한 호봉에서는 기본급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40호봉의 경우 교사와 교감 모두 월 약 5,679,200원의 본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최근 몇 년간 급여 동결로 인해 이전의 기본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굴욕…열정페이냐" 교사보다 월급 적어진 교장, 무슨 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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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장 처우를 두고 쌓여왔던 불만도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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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당의 차이
- 교사: 교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담임수당은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교감: 교감은 관리업무수당(봉급의 약 9%)과 직급보조비(약 40만 원)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러한 추가 수당 덕분에 교감의 총 보수는 교사보다 높습니다.
- 교장: 교장은 관리업무수당(봉급의 약 7.8%)과 직급보조비(약 40만 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이러한 추가 수당 덕분에 교장의 총 보수는 교사와 교감보다 높습니다.
3. 연봉 비교
교사의 연봉은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교감과 교장은 추가 수당으로 인해 연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감의 연봉은 대체로 교사보다 높으며, 교장의 연봉은 교감보다 높습니다.
동일한 호봉에서 교사, 교감, 교장의 급여는 기본급은 같지만, 각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보조금이 달라 총 보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감과 교장은 교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교장과 교감 간에도 급여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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