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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상담방법

by 4엘로디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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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담 방법

개인워크아웃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9:00부터 17:00까지이며,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정보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시 1~2일 이내(근무일 기준) 담당 심사역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 모바일 앱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 방문 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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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상담 시 준비물

상담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기타 서류: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담 후 절차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자 동의를 받으면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주의사항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연체 3개월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비용: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용 5만 원이 발생합니다.
  • 채무자 동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 동의: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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