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337,067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2025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어 1,435,20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약 7.3% 상승한 수치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가구원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2,209,565원 (2024년) → 2,359,595원 (2025년)
- 3인 가구: 2,828,794원 (2024년) → 3,015,212원 (2025년)
- 4인 가구: 3,437,948원 (2024년) → 3,658,664원 (2025년)
이와 같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 주거비: 1인 가구 기준 478,747원 (2024년 서울 기준)
- 교육비: 자녀 1인당 약 18만원
- 의료비: 1인 가구 기준 56,157원 초과 시 추가 인정 가능
이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변제 계획을 세울 때, 법원에서 인정받는 추가 생계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나 만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신청 2024. 월 법정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인정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제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