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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 보험료 외 추가 부담 없이 가족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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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2.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가족
- 배우자
- 부모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직계비속, 손자녀 포함)
- 형제자매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3.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짐.
2)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재산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짐.
3)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어야 함:
-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 부모 및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시 주의할 점
1) 부부 중 한 명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면 둘 다 박탈될 수 있음:
- 부부는 개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가 있으면 두 명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음.
2)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 불가:
-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 단, 연 500만 원 이하 소득만 발생하면 예외 적용 가능.
3) 피부양자 등록 후 소득이 증가하면 자격이 자동 상실됨:
- 연소득이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4)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5. 결론: 부모 및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요약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충족 (재산 기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음)
- 재산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5.4억 원 초과 시 소득 기준 1,000만 원 이하로 조정)
-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것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시 박탈)
-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체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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