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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는 법적으로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와 기술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 현장대리인의 정의 및 역할
-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 관리와 기술적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 건설사업자를 대신하여 현장을 총괄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목차 1. 공사예정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1. 30억 미만공사 - 배치기준 1-2. 5억 미만공사 - 배치기준 1-3.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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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공사 예정 금액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사 금액별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입니다:
- 700억 원 이상:
- 기술사
-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현장대리인 배치 시점 및 예외 사항
- 배치 시점: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일부 소규모 공사나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4.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및 위반 시 조치
- 중복 배치 제한: 한 명의 현장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조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 등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대리인의 적절한 배치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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