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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by 4엘로디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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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법적 요건과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은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 법규동향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 세이프티퍼스트닷뉴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

www.safety1st.news

 

2.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산업안전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안전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위 보유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공사금액으로 보며, 10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도급사업은 관계수급인 자신의 공사금액으로 봅니다.

 

4. 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순회점검, 재해 원인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관련 법령 및 지침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적 요건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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