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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설통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설통로는 공사 기간 동안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과 자재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통로로, 경사로, 계단, 사다리, 승강용 트랩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각 유형별 설치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경사로 설치기준
- 경사도: 경사로는 경사도가 3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폭: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과 자재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난간 설치: 경사로 양측에는 상부 난간(높이 90~120cm)과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계단참 설치: 경사로의 높이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설치 기준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설치 기준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 정의 : 공사 기간 중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 종류 : 가설 수평통로, 가설 경사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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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 설치기준
- 경사도: 계단은 경사도가 30도 이상 60도 미만일 때 설치됩니다.
- 발판 높이: 발판의 높이는 24c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모든 발판 높이는 일정해야 합니다.
- 발판 폭: 발판의 폭은 최소 3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단참 설치: 높이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도모해야 합니다.
3. 사다리 설치기준
- 경사도: 사다리는 경사도가 60도를 초과할 때 사용됩니다.
- 폭: 사다리의 폭은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전 조치: 사다리 설치 시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승강용 트랩 설치기준
- 구조적 안정성: 승강용 트랩은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연결 부위는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 안전난간: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명: 통로의 조명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는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사로, 계단, 사다리,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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