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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직무의 공정성·중립성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유튜브·인터넷 방송 활동은 가능한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가 명확히 나뉘며, 수익 발생 여부와 직무 관련성, 소속기관의 허가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허용 범위, 금지 기준, 실무 절차, 분쟁을 피하는 체크포인트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기본 원칙: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의무 균형
- 표현의 자유: 사생활 범위에서 취미·창작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상 비밀, 기관의 신뢰, 품위 유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겸직·영리업무 금지: 지속적 수익을 얻는 영리 목적 활동은 금지되거나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협찬·유료 강의 연계 등은 영리 활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 직무 관련성 제한: 방송 내용이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면 이해충돌·특혜 제공 우려가 있어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직무 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자료·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의 경계
- 허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비수익 취미 채널: 수익 창출을 활성화하지 않고(광고·협찬·후원 비활성), 직무와 무관한 취미·창작·일상 콘텐츠를 개인 시간에 제작·게시하는 경우
- 교육·창작 활동의 예외: 문학·번역·작사·작곡 등 창작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지속적 수익 발생 시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익 발생 가능성: 애드센스·슈퍼챗·멤버십·협찬·PPL·제휴 링크 등 금전적 보상이 정기·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직무 관련 전문가 콘텐츠: 본인의 직무 전문지식을 활용한 강의·상담·자문·정보 제공을 영리 목적 또는 대가 수수로 운영하는 경우
- 금지·제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관 신뢰 훼손·정치적 중립 위반: 정치적 선전·선거운동, 특정 정당·후보 지지·비방, 공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편향적 발언
- 직무상 비밀 유출: 내부 회의 내용, 미공개 정책자료, 민감 개인정보·사건 수사 관련 정보 등
- 직무시간·자원 사용: 근무 시간 중 촬영·편집, 관용장비·사무실·공용 시스템을 사용한 제작·송출
수익(광고·협찬·후원) 처리 기준과 허가 절차
- 수익 판단 포인트:
- 정기성·지속성: 반복적·계속적 수입이면 영리활동으로 평가됩니다.
- 대가성: 협찬 물품·원고료·강연료·후원 등 금전·물품의 제공이 콘텐츠 제작과 직접 연계되면 대가로 봅니다.
- 직무 관련성: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신뢰·영향력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제한이 강화됩니다.
- 사전 허가 절차:
- 겸직 허가 신청: 활동 내용, 수익 구조, 직무 관련성, 근무시간 외 활동임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기관장 허가를 받습니다.
- 이해충돌 점검: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활동 범위·주제·협찬 수령 기준에 제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정기 보고: 수익 발생·협찬 내역·콘텐츠 주제 변경 시 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가이드라인: 안전 영역과 위험 영역
- 안전 영역:
- 비정치·비직무 콘텐츠: 요리, 운동, 악기, 여행, DIY, 사진, 반려동물 등 순수 취미 주제
- 일상 브이로그: 사생활 범위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직장·기관을 특정해 홍보·비판하지 않는 방식
- 교육·교양 일반: 보편적 상식·취미 기술 공유(외부 수익 연계 시 허가 필요)
- 위험 영역:
- 정치·선거 관련 발언: 특정 정당·정책·후보 지지·반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 기관 비판·기밀 노출: 내부 의사결정, 민원·사건 세부, 협력업체 정보, 보안시설·시스템 화면 노출
- 영리 유도: 과도한 광고·PPL·후원 유도, 직무와 연계한 상담·대행 서비스 판매
협찬·후원·선물과 청탁금지, 개인정보·보안 유의사항
- 청탁금지 관련: 업무 관련자에게서 받은 금품·협찬·초대는 청탁금지 기준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방송 활동 중이라도 직무 관련자와 거래·선물 수수는 각별히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민원인·동료·상급자 얼굴·음성, 문서 화면·이메일 등을 무단 촬영·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촬영 장소·일정·동선 공개도 보안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브랜딩·표현: 직함·기관 명칭을 이용한 권위 부여나 암시적 홍보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 활동 목적 명확화: 취미 중심인지, 교육·강의·상담 등 직무 관련 전문 콘텐츠인지 구분
- 수익 설정 점검: 광고·후원·멤버십·협찬 기능 비활성화 여부 확인, 발생 시 즉시 보고·허가
- 근무시간 분리: 모든 제작·촬영·편집을 근무 외 시간에 수행, 기관 자원 미사용
- 콘텐츠 검토: 정치·기관·직무 관련 민감 주제 사전 배제, 대본·편집본 자체 점검
- 표시·고지: 협찬·광고 표기 기준을 준수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제한
- 기록·증빙: 허가서, 활동 범위, 수익 내역, 협찬 계약서, 제작 일정 등 관리
- 정기 재점검: 구독자 증가·콘텐츠 확장으로 활동 성격이 바뀌면 허가 재검토
‘공무원 유튜버’ 수익 합법? 불법? < 사회/르포 < 기사본문 - 주간조선
‘공무원 유튜버’ 수익 합법? 불법? - 주간조선
유튜브에서 ‘특정 직업명+브이로그’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브이로그가 검색된다. 이른바 ‘직장인 브이로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직장인, 영국 직장인 등 세계 각국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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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정리
- 비수익으로만 운영하면 허가 없이 가능한가요?
- 수익 기능을 꺼두고 직무와 무관한 취미 콘텐츠만 개인 시간에 운영한다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내부 지침이 달라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 광고가 자동으로 붙거나 소액 후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대가 수입이 발생하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지속·정기성이 있으면 영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직무 전문지식으로 공익적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도 되나요?
- 직무상 비밀·내부자료를 배제하고 공개된 일반 정보 범위에서 가능하나, 수익과 결합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무 관련 상담·대행·개별 민원 사례 언급은 피하십시오.
- 실명·직함을 감추면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 닉네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과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용·수익·시간·자원 사용이 기준입니다.
공무원의 유튜브·인터넷 방송 활동은 비수익의 순수 취미 범위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직무와 연계되면 겸직·영리업무 제한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치·기관·기밀 관련 콘텐츠는 특히 위험하므로 엄격히 회피하시고, 활동 성격이 바뀌는 시점마다 소속기관 지침에 맞춰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허가 절차, 이해충돌 관리, 개인정보·보안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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