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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년 연장 세부 내용:
- 1964년생: 정년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정년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정년 만 65세
이러한 조치는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년 65세 시대 신호탄…행안부 공무직 정년 5년 연장됐다 - 경향신문
정년 65세 시대 신호탄…행안부 공무직 정년 5년 연장됐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도 신설해 최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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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제도 개선 사항:
- 요양 휴직: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하며, 필요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3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이러한 변화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한 행안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2,300명의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정년 연장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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