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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면회 신청방법

by 4엘로디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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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을 면회하고자 할 때,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면회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면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대상자(수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접견 예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교도소∙구치소>민원인 접견예약>일반접견 예약

 

일반접견 예약

 

minwon.moj.go.kr:443

 

전화 예약:

교정민원콜센터(☎ 1363)를 통해 전화로도 면회 예약이 가능합니다. ARS 또는 상담직원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면회 시간 및 횟수

면회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아동 접견만 가능
  • 공휴일 및 일요일: 면회 불가

일반 면회의 경우, 접견 시간은 약 10분 내외이며, 한 번에 면회 가능한 인원은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5명입니다.

면회 횟수:

  • 미결 수용자: 하루 1회
  • 기결 수용자: 수용자 등급에 따라 월 4회에서 최대 하루 1회까지 가능
  • 노역수: 월 5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시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면회 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예약 확인: 예약 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여 예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반입 제한: 교정시설 내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면 교도소 면회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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