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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지포인트 배정점수

by 4엘로디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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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지포인트는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포인트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복지점수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배정되는 점수가 다릅니다.

 

1. 기본복지점수

기본복지점수는 모든 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로, 시도교육청별로 그 배정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특별시교육청: 900점
  • 부산광역시교육청: 800점

이러한 차이는 각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속된 교육청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교사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점수, 산정방식, 사용처 등) :: 배움실

 

초등교사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점수, 산정방식,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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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ss.tistory.com

 

2. 근속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는 교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0~10년차: 일괄 100점
  • 11년차 이상: 1년당 10점씩 추가 배정, 최대 300점까지

예를 들어, 15년차 교사의 경우 100점 + (11년차 이후 5년 × 10점) = 150점이 부여됩니다.

 

3. 가족복지점수

가족 구성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점수로,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 100점
  • 직계존속: 1인당 50점 (배우자 포함 최대 4인)
  • 직계비속(자녀):
    • 첫째: 50점
    • 둘째: 100점
    • 셋째 이상: 1인당 200점

가족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반영됩니다.

 

4. 추가복지점수

특정한 상황이나 복지 항목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예를 들어 건강검진, 출산, 난임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 건강검진비: 만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격년제로 200점 부여
  • 출산축하금:
    • 첫째 자녀: 1,000점
    • 둘째 자녀: 2,000점
    • 셋째 자녀 이상: 3,000점
  • 난임지원비: 500점 (재직 중 1회)

이러한 추가 점수는 해당되는 교직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함으로써 부여됩니다.

 

5. 복지포인트 사용 및 관리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연금매장, 병원,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처와 청구 방법은 소속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의 맞춤형 복지 포털이나 행정실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는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배정 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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