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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by 4엘로디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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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업 수당은 학교에서 교사가 결강한 경우, 다른 교원이 해당 수업을 대신 진행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병가,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수업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교사가 보결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추가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보결수업 수당의 기본 원칙이다.

 

교장 선생님의 수업 역할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 교사와 달리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관리,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에 집중한다.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결수업을 맡는 사례도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교장에게 보결수업 수당이 지급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업 담당 교원이 아니라는 점
    보결수업 수당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결강했을 때, 동일한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가 대체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교장은 수업 담당 교원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청 지침 및 학교회계 예산 기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일정한 시수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장은 행정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예산 편성의 제한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보결수업 수당은 학교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 지급 대상과 금액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감이나 부장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장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교총, 교원 보결수당 최소 2만5000원 이상 인상 요구 < 교육 < 뉴스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한국교총, 교원 보결수당 최소 2만5000원 이상 인상 요구 - 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관리자와 급식시간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19일 촉구했다.교총

www.edpl.co.kr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하는가?

교장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인원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장이 직접 수업을 맡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학교 내부 규정에 교장도 수업 담당자로 인정된다는 명시가 있을 것
  •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승인될 것
  • 예산 편성 시 교장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교장이 수업을 진행했더라도 수당 지급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행정과 운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며, 일반적인 수업 담당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결수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학교 내부 규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한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운영 방식과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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