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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단순 타박상은 일반적으로 14급으로 분류되어 50만 원의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순타박 교통사고 환자, 과실 있으면 치료비 전액 지급 불가
보상 한도와 과실 비율
보상 한도는 사고의 경중과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단순 타박상은 14급으로 분류되어 50만 원의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있을 경우, 보상액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30%라면 보상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경중과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단순 타박상과 같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상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 시에는 자신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액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타박상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부상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 시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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