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필요한 임시 주거지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급작스러운 주거 상실을 방지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또는 방임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에서 24,100만 원, 중소도시에서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지원 시에는 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제도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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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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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히 진행되며, 가정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