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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설치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법, 건축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된 난간 높이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난간 높이
- 주택건설기준:
-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제여야 합니다.
- 난간의 높이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 내부 계단 등의 경우에는 90cm 이상일 수 있습니다.
- 난간 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옥외 난간:
- 주택단지 내 외부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1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난간 높이
- 공용 계단 및 복도:
-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에 설치되는 난간은 120cm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 재료는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여야 합니다.
- 난간 사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경사로:
- 경사로의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해야 합니다.
- 경사로의 너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난간 높이
- 안전난간: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하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거나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추락 방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건축물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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