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은행 농지임대차계약 신청 방법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 접속: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농지내놓기 신청: 포털 내 '농지내놓기 신청' 메뉴를 통해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를 등록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 충청뉴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 충청뉴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www.ccnnews.co.kr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농지 임대차계약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농지임대 위탁신청서: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 종합증명서: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이용
2025년 2월부터 농어촌공사는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하여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임대 수수료 인하
최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농업인 농지임대 위탁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었습니다.
5. 농지은행 통합포털 바로가기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정보를 참고하여 농지 임대차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