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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정

by 4엘로디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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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주택 수와 보유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본세율: 6% ~ 45% (누진세율)
  • 중과세율: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즉, 동일한 양도차익이라도 다주택자는 일반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중과세 유예 조치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예 기간: 2022년 5월 10일 ~ 2026년 5월 9일
  •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 혜택: 유예 기간 동안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만 적용

따라서 유예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와 별개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70% 과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60% 과세

즉,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최대 80% 공제
  • 다주택자: 최대 30% 공제

예를 들어,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다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1. 유예 기간 활용
    2026년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만 적용되므로, 매각 시점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매각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주택 매각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보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할 매각 전략
    양도차익이 큰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매각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세율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실제 사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양도가액: 20억 원
  • 취득가액: 8억 원
  • 양도차익: 12억 원
  • 중과세율 적용 시: 약 3억 5천만 원 세금 부담
  • 유예 기간 내 매각 시: 약 1억 3천만 원 세금 부담

즉, 유예 기간을 활용하면 약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보유 주택 수, 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까지 이어지는 중과세 유예 기간은 세금 절감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과 보유 주택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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