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과거에는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부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일정 부분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의 치료비 부담 방식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자동차보험 '주의'…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 연합뉴스
2. 2023년부터의 변경 사항
202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부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치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보상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관에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비율과 보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여 치료비 부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