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전교도소의 면회 절차가 현대화되어 수용자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새로운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온라인 면회 예약 시스템 도입
대전교도소는 2024년부터 온라인 면회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면회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제 면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전교도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수용자의 이름과 수감번호, 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하면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중복 예약을 방지하고 면회 장소의 혼잡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접견 예약
minwon.moj.go.kr:443
2. 접견 예약 방법
면회 예약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접견 일시를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ARS 또는 상담직원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교정민원콜센터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후 이용해야 합니다.
3. 면회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면회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어린아이와 함께 간다면 아이의 신분증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회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발급한 면회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면회가 취소되거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면회 시간 및 횟수
대전교도소의 일반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면회 횟수는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면회 시 유의사항
면회가 허락된 시간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지각 시 면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므로 허용된 물품 외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이나 귀중품은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하며, 욕설이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면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전교도소 면회 시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꼭 준수해야 합니다.
6. 면회 중 소통의 중요성
대전교도소 면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수용자와의 면회는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인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야기 나누는 시간 동안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표현하면, 그것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뿐 아니라 눈빛, 손짓, 미소 등 비언어적인 소통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 면회는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7. 면회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유의사항
접견 예약 후 취소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예약 취소 시 1주간 접견 예약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 동반자와의 면회 시 절차
면회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한 명만 예약하고 접견 전 해당 기관 민원실에 알려주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접견 예약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자와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9. 변호인 접견 예약
변호인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반 변호사와 함께 접견을 진행할 경우, 접견 예약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