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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벌점 감경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점 감경교육이란?
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하나로,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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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자: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없는 자: 동일 교육을 1년에 한 번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교육비: 교육비는 32,000원이며, 현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클릭: 홈페이지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클릭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선택: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교육 예약: 교육반과 지역, 교육장을 선택한 후 교육 날짜를 예약합니다.
- 교육비 결제: 교육비는 현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5. 교육 내용
- 강의: 3시간 동안 교통안전 관련 강의를 듣습니다.
- 시청각 교육: 1시간 동안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6. 유의사항
- 교육 예약 필수: 예약 없이 당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후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한 후 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벌점 감경교육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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