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독감 격리 의무?

by 4엘로디 2024. 12. 30.
반응형

독감은 일반적으로 4급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1. 직장인

  • 격리 의무: 독감에 걸린 경우, 법적으로 격리 의무는 없으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별도의 코로나 관련 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개인 연차를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출근 여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출근할 수 있으나, 동료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권고'로…일상회복 앞당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권고'로…일상회복 앞당긴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

newspim.com

 

2. 학생

  • 등교 여부: 독감에 걸린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복귀 시기: 해열제 없이 열이 없고 아프지 않다고 느낀 지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3. 공통 사항

  •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격리 지침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