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을 올릴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실적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부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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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세금신고'를 클릭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정기신고(확정)'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4. 무실적 신고 선택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0'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기타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고 외에도 국세청 ARS(1544-9944)를 이용한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ARS 안내에 따라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음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사업 재개 시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무실적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