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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특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미성년자 본인 준비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통장 도장:
-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Q&A 총정리
체크카드 결제할 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귀여운 질문엔 정성껏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법> 영상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이다. 먼저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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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대리인(부모) 준비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미성년자 본인 추가 서류(만 14세 미만인 경우)
- 상세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의 상세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4.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가족 외 대리인 방문 시:
- 미성년자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 본인의 위임장(은행 양식)
- 미성년자 본인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거래인감(서명 불가)
5. 공통 사항
- 서류 발급 시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므로, 방문 전에 최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 및 도장 사용:
- 서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하려면 거래인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 법정대리인 동반: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계좌 종류 확인:
-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계좌 개설 신청은 불가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시면 원활한 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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