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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는 조부(1대), 부 또는 백부·숙부(2대), 본인 또는 형제·사촌 형제(3대)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병무청은 매년 병역명문가를 발굴하여 국민적 존경의 대상으로 예우하며,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조건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완료: 장교, 부사관, 병,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예외 인정: 6.25 전쟁 참전 용사, 독립유공자, 여성의 병역 이행도 조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 제외 대상: 보충역(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역명문가 혜택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단순한 명예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적 예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병무청장 인증서 및 기념패 수여,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등재.
- 공공기관 및 생활 혜택: 전국 1,300여 개 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수강료 할인 또는 면제.
- 교통·문화 혜택: KTX 및 일반철도 20% 할인, 영화관 및 외국어 인강 최대 60% 할인.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 할인, 군 병원 및 체육시설 이용 혜택 제공.
2025.08.12 - [분류 전체보기] - 장애6급 복지혜택
장애6급 복지혜택
장애인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장애 6급은 가장 경미한 장애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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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3대 현역 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발급 절차: 심사 후 병역명문가증과 기념패가 발급됩니다.
병역명문가는 단순히 병역을 마친 사실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국가적 존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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