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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골절, 건 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신체검사 등급 기준

by 4엘로디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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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중 4급부터 6급까지는 현역 복무가 어려운 상태로 판정되며, 각 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등급 판정 기준

  • 4급: 현역 복무가 어려우나 보충역으로 복무 가능한 상태입니다.
  •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6급: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 7급: 현재 진행 중인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후 재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가 건강하여

www.mma.go.kr

 

2. 골절, 건 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각 질병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절: 골절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판정되며, 완전한 치유 여부와 기능 회복 정도가 고려됩니다.
  • 건 손상: 건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판정되며,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불안정 관절: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와 기능 제한에 따라 판정되며, 수술 여부와 회복 상태가 고려됩니다.
  • 골수염: 염증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판정되며, 만성화된 경우 신체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신체등급 판정 절차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전문의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이 판정됩니다. 각 질병에 대한 상세한 판정 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의 공식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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