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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기획부동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사례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는 20개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 매도·매수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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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 허위 개발 호재 홍보: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 신공항 유치 등 허위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토지를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기지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지분 판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 전, 답 등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지분 형태로 판매하여, 개별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지분 판매는 실제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 투자 유도: 소액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유도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단계식 판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확인: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 확인: 판매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정확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 공적 장부 확인: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3.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법
- 현장 방문: 실제 토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직접 확인합니다.
- 공공기관 문의: 해당 지역의 시·군청 등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계약 전 충분한 검토: 계약 전에 모든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 사항은 반드시 해결합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위의 체크리스트와 대처법을 활용하여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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