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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by 4엘로디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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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금입니다. 이 관리비의 사용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50%
    • 산재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의 임금 전액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작업, 콘크리트 파쇄작업 등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 한도)
  2.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
    •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
  3. 보호구 등
    •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
    •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
  4. 안전보건 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보건진단 비용
    • 작업환경 측정 비용
    •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비용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타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정보취득을 위한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
    •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 비용
    •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또는 개선방안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운영 비용
    •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보호장비 구입비
    • 근로자 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 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이러한 사용 범위를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증빙 자료 및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정산 받을 수 있으며, 전액을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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