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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조회

by 4엘로디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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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조회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재산 조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의 필요성

상속 재산 조회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평소 재산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재산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상속재산의 확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는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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