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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하셨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임시신분증 발급과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시신분증 발급 방법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이 도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 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www.gov.kr
2. 신분증 재발급 절차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 구비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진 규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 수령 방법: 재발급 신청서에서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 3,800원이 부과됩니다.
- 기타 사항: 재발급 신청 시, 신청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분실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임시신분증 발급과 신분증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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