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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6개월, 1년, 3년 근속연수

by 4엘로디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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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근속연수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6개월 근속연수

6개월 근속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9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 50세 이상: 90일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 실업급여 - 노동OK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 실업급여 - 노동OK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법개정)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www.nodong.kr

 

2. 1년 근속연수

1년 근속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9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150일

 

3. 3년 근속연수

3년 근속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12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4. 5년 근속연수

5년 근속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15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5. 10년 근속연수

10년 근속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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