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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by 4엘로디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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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액 공제율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1.1. 일반 기부금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1.2.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분: 15%

1.3. 고향사랑 기부금

  • 공제 한도: 500만 원
  •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분: 15%

1.4. 특례 기부금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3,000만 원 초과분: 40%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경우)

1.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30%

1.6. 종교단체 기부금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10%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기부금 세액 공제 예시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일반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 공제, 초과분은 30%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110, 초과분은 15%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110, 초과분은 15% 공제
  • 특례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 공제, 초과분은 30% 공제

 

3. 기부금 세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이월 공제: 일부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가능하나,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확인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기부금 종류 확인: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기부 전에 해당 기부금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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