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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는 운전 가능한 이륜차의 배기량과 면허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요 면허 종류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며, 각 면허의 취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운전 가능 범위: 125cc 이하의 이륜차(스쿠터, 소형 오토바이 등)
- 취득 조건: 만 16세 이상
- 취득 절차:
- 교통안전교육 이수: 1시간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과 시험 채점 기준 등을 학습합니다.
- 신체검사: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필기시험: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기능시험: 기본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허 발급 신청: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 비용:
- 신체검사: 6,000원
- 필기시험: 8,000원
- 실기시험: 10,000원
- 총합: 24,000원
육순에 오토바이 면허 취득기
2종 소형 면허 따기 |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2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토)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으려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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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 소형 면허
- 운전 가능 범위: 125cc 초과 모든 이륜차(대형 오토바이 포함)
- 취득 조건: 만 18세 이상
- 취득 절차:
- 교통안전교육 이수: 3시간에서 5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 신체검사: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필기시험: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기능시험: 기본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면허 발급 신청: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 비용:
- 신체검사: 6,000원
- 필기시험: 10,000원
- 실기시험: 14,000원
- 총합: 30,000원
주의사항
- 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이며, 교육 시간은 면허 종류와 운전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를 이미 보유한 경우, 법정의무교육 2시간이 면제되어 3시간만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각 시험의 합격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은 안전 운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각 면허의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오토바이 운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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