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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시작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조건
-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면적 요건: 주택의 면적은 사업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안전성: 주택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 건축물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조건
- 거주지 요건: 사업자는 신청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결격사유 없음: 사업자는 특정 법적 결격사유(예: 파산, 형사처벌 이력 등)가 없어야 하며,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
3.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시설 정보, 영업 계획, 비상 대처 계획 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소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시설: 화재 감지기, 비상구 표지판, 손전등 등의 안전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이들은 주택의 각 방에 배치해야 합니다.
4. 등록 절차
-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 현장 심사: 서류 심사 후, 지자체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수료 및 세금: 등록 수수료는 20,000원, 연간 면허세는 67,500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문화/관광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목록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준비가 완료되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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