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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주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로 정의됩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 기준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입니다:
- 자산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매출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복합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 매출액 100억 원 미만
-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이러한 기준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작년 외감 대상 회사 6천821개 신규 편입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필수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지난해 6천821개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 신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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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인 선임 시기:
- 초도감사: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속감사: 이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온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감사인 선임 절차:
- 감사인 후보 선정: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감사인 후보를 선정합니다.
- 주주총회 승인: 선정된 감사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인 선임 및 계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며, 감사인 선임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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