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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험물의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정의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저장소는 위험물의 종류와 저장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옥내저장소: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해 둘러싸인 곳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옥외저장소: 옥외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정을 갖추고 있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유플랜트: 석유를 정제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 화학공정플랜트: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 폐유정제플랜트: 폐유를 정제하여 재활용하는 공장입니다.
-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취급소는 위험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입니다.
-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취급소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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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는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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