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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을 신고하여 관리해야 하는 최소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지정수량을 초과하면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위험물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각 종류별로 지정수량이 다릅니다.
- 제1류 (산화성고체)
- 아염소산염류: 50kg
- 염소산염류: 50kg
- 과염소산염류: 50kg
- 무기과산화물: 50kg
- 브롬산염류: 300kg
- 질산염류: 300kg
- 요오드산염류: 300kg
- 과망간산염류: 1,000kg
- 중크롬산염류: 1,000kg
- 기타: 50kg, 300kg 또는 1,000kg
- 제2류 (가연성고체)
- 황화린: 100kg
- 적린: 100kg
- 유황: 100kg
- 철분: 500kg
- 금속분: 500kg
- 마그네슘: 500kg
- 기타: 100kg 또는 500kg
- 인화성고체: 1,000kg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칼륨: 10kg
- 나트륨: 10kg
- 알킬알루미늄: 10kg
- 알킬리튬: 10kg
- 황린: 20kg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kg
- 유기금속화합물: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 금속의 인화물: 300kg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 제4류 (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 50리터
-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 400리터
- 알코올류: 400리터
-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2,000리터
-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4,000리터
- 제4석유류: 6,000리터
- 동식물유류: 10,000리터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kg
- 질산에스테르류: 10kg
- 니트로화합물: 200kg
- 니트로소화합물: 200kg
- 아조화합물: 200kg
- 제6류 (산화성액체)
- 과산화수소: 300리터
- 과염소산: 300리터
- 질산: 300리터
- 브롬산: 300리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1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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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특성과 저장 및 취급 방법
각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저장 및 취급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화성고체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가연성고체는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해야 합니다. 자연발화성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인화성액체는 불꽃과 열을 일으킬 만한 화기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저장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저장 및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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