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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군 복무를 시작하면, 첫 휴가는 '신병 위로 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대 후 약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훈련소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된 후 첫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대의 일정이나 상황에 따라 휴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부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는 보통 3박 4일로 주어지며, 일부 부대에서는 연가를 추가하여 4박 5일이나 5박 6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료식이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휴가가 부여되어 4박 5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현역병의 휴가 등 > 휴가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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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재해구호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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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정기휴가는 기본적으로 24일이 부여되며,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청원휴가 등이 있습니다. 각 휴가의 종류와 일수는 부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부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첫 휴가를 포함한 군 복무 중의 휴가 일정은 부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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