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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4엘로디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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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과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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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2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1회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기준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
  •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
  •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20만 원, 하한 50만 원)
  • 그 외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할 점

  • 단축 기간 중 이직하거나 취업할 경우 급여 지급 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 중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와 업무를 조화롭게 병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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