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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임명 및 선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합니다. 임명된 사실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임명 절차
이장과 통장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선정: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 및 추천: 후보자를 심사하여 적임자를 추천합니다.
- 임명: 추천된 후보자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합니다.
- 보고: 임명 사실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3. 임기 및 연임
이장과 통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의 필요성
이장과 통장의 임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자치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장과 통장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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