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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by 4엘로디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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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크게 시설급여재가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2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1,486,800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일 서비스 가능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시간에 해당하며, 월 24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 노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2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1,486,800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서비스 가능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이 금액은 1일 서비스 가능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시간에 해당하며, 월 24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나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등급 수급자는 연간 최대 1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며,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1,486,8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222,000원입니다.

 

5. 추가 혜택

2022년부터 중증 1~2등급 수급자에게는 가산금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가급여를 선택한 수급자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를 선택한 경우에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2등급 수급자는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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