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세금 세제혜택 종류 대상

by 4엘로디 2025. 1. 13.
반응형

장애인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세제 혜택의 종류, 대상,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제혜택 < 장애인정책 < 장애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세제혜택 < 장애인정책 < 장애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1. 소득세 공제

  • 장애인 본인 공제: 등록장애인 본인은 소득금액에서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시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의료비 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이 당해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중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공제: 등록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상속 공제

  • 장애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과 상속인, 동거가족 중 부양관계가 있는 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 증여세 불산입: 등록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장애인이 생존하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됩니다.

 

7.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 및 종전 1~3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 및 종전 1~3급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특정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8.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보장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이 특정 보장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장애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