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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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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계약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포함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10만 원인 계약이나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인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주택 주소 및 면적
- 임대료 및 계약 기간
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이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은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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