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by 4엘로디 2025. 8. 4.
반응형

‘주정차 위반’은 차량을 정해진 규칙이나 시간, 장소를 벗어나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도로 흐름의 효율화를 위해 정차와 주차 금지 구역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차는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정지, 주차는 5분을 초과한 차량의 정지 상태로 구분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과태료는 차종 및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구분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과태료 금액 (승합/화물차 기준)
일반지역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80,000원 90,000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00,000원 100,000원

※ 단, 위반 지역이나 자치단체별로 과태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 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내

 

단원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절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사전 통지(자진납부서)하고 10일 이상(

www.ansan.go.kr

 

과태료 부과 절차

  1. 단속: 무인카메라 또는 순찰 차량, 경찰관 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주정차 위반을 확인합니다.
  2. 통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3. 이의신청 가능: 통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납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종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5. 미납 시 불이익: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제한 또는 차량 압류 등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한 대응

일부 지역에서는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스티커 부착, 견인,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제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지역(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주정차 위반 예방을 위한 팁

  • 노란색 실선 or 복선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실선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에 따라 시간대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불가피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변 상황을 잘 살핀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정차 가능 구역 안내 및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태료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