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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근로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원.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지원 내용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간.
- 감면율: 연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 감면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총 1,000만 원까지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
- 퇴직 근로자: 퇴직 후에도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
주의사항
- 감면 신청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면 신청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을 더욱 장려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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