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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청하는 간소화된 법적 절차로,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 인지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민사소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인지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송달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송달 횟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명령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비용의 예시
예를 들어, 소송목적 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 시의 인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00만 원의 0.5%는 5만 원입니다.
- 이를 10으로 나누면 5,000원이 됩니다.
-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4,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시의 인지액은 4,500원입니다.
3. 비용 부담에 대한 유의사항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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