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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보고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공사하려는 대지가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고,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지질조사가 진행된 주변 대지의 자료로 지반 내력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 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3m 미만, 처마높이 9m 미만, 기둥 간 거리 10m 미만.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대지 상황에 해당.
-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반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한 경우.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 건축물.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기준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 착공 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기준도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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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확인 방법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허가권자와 상담
-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면제 대상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 현황 측량 및 자료 준비
- 대지의 현황 측량 결과와 주변 대지의 지반조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체합니다.
주의사항
-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착공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면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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