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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로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by 4엘로디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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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차량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Wetax) 이용하기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차량번호로 자동차세를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대상조회
  3.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자동차세 조회: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5. 차량 정보 입력: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6. 조회 결과 확인: 조회된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2. 서울시 이택스(ETAX) 이용하기

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이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이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인증: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3.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 > 자동차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 입력: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5. 결과 확인: 조회된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이용하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인증: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민원서비스 > 지방세 > 자동차세' 메뉴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연납 신청: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7%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 ARS 서비스: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ARS 서비스(예: 서울 1599-3900)를 통해 전화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CD/ATM: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타행 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나 연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통해 일괄 납부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손쉽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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