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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내용: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증명사진 2매 지참
- 소요기간: 당일 발급 가능
- 청력검사
- 장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 내용: 순음청력검사(PTA)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 실시
- 소요기간: 검사 간격은 2~7일로 총 3회 진행
- 장애진단서 발급
- 장소: 검사를 진행한 의료기관
- 내용: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발급
- 소요기간: 검사 후 1~2일 이내 발급
- 장애등록 신청
-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내용: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소요기간: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 심사 완료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인정책 < 장애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인정책 < 장애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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